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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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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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ㆍ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해당 위탁시행자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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