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술증진)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저수지ㆍ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자연재해대책법」제58조를 준용한다.
제24조(기술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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