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안전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보완ㆍ기술연구ㆍ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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