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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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1.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18.6.12>
③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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