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 (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보수 및 보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이나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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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중앙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제5조 · 시ㆍ도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제6조 · 안전관리기준제7조 · 안전점검제8조 · 합동안전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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