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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