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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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6.1.19, 2017.1.17, 2020.1.29>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삭제<2010.4.15>
3.「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6.「국유재산법」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7.「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8.「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9.「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1.「사방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45조에 따른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13.「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4.「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수도법」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어촌ㆍ어항법」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17.「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초지법」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0.「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1.「하천법」제3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22.「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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