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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