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 (일경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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