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8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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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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