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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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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