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 (여성경제활동백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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