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1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
위임 조문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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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