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1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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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제17조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제18조 · 지정취소제19조 · 보고ㆍ검사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관계 기관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