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성평등가족부장관과고용노동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위임ㆍ위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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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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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의2조 · 포상제16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제17조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제18조 · 지정취소제19조 · 보고ㆍ검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관계 기관의 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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