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중앙지원센터사업경력단절예방개발ㆍ보급프로그램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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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0>
1.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3.취업ㆍ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경력보유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7.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8.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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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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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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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