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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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사업주의 책무제4조의2 ·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 등제7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제8조 · 실태조사제9조 · 여성경제활동백서제10조 · 일자리창출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