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양성평등기본법기본계획경제활동경력단절여성촉진과예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