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사업주의 책무
- 제5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 등
- 제7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여성경제활동백서
- 제10조 · 일자리창출 지원 등
- 제11조 ·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 제12조 ·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 제13조 · 직업교육훈련
- 제14조 · 일경험 지원
- 제15조 ·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제16조 ·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제17조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제18조 · 지정취소
- 제19조 · 보고ㆍ검사
- 제20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1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4의2조 ·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 제15의2조 ·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