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7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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