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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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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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②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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