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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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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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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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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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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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