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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