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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