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5.21>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 ·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 2024-05-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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