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2.삭제 <2024.5.21>
3.제5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6년 1월 1일
4.제6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일
5.제7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일
6.제8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사이버대학 운영 경비 부담: 2016년 1월 1일
7.제9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2016년 1월 1일
8.제10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 보고: 2016년 1월 1일
9.삭제 <2018.12.24>
10.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