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삭제 <2024.5.21>.
규제의 재검토평생교육법고등교육법사이버대학기준수익용기본재산절차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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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2.삭제 <2024.5.21>
3.제5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6년 1월 1일
4.제6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일
5.제7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일
6.제8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사이버대학 운영 경비 부담: 2016년 1월 1일
7.제9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2016년 1월 1일
8.제10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 보고: 2016년 1월 1일
9.삭제 <2018.12.24>
10.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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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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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삭제 <2024.5.21>.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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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