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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 ·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 2024-05-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를 사이버대학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1.사이버대학의 명칭, 설립주체 및 위치
2.전환 목적 및 사이버대학 발전계획
3.사이버대학의 학칙 및 학교헌장
4.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현황 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계획
5.평생교육시설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와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6.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의 현황 및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교원확보계획
7.평생교육시설의 학사운영 현황(최근 2년간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품질 관리실적을 포함한다)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운영 계획
8.사이버대학의 개교 예정일
9.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0.「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환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심의결과와 「평생교육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개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1>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헌장 등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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