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 (학교헌장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학교헌장 등의 공표)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헌장과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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