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 · 조직 및 교원 등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 2024-05-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등을 둔다. <개정 2024.5.21>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제2항에 따른 학생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대학원이 없는 대학: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인원을 합한 수 또는 편제정원 중 그 수가 많은 인원
가.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다.시간제등록 인원을 3으로 나눈 수
2.대학원이 있는 대학: 제1호의 학생수와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제2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같은 조 제3호 후단에 따른 초빙교원으로서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의 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수를 합산한 수는 전체 교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2.10.18>
삭제 <2024.5.21>
삭제 <2024.5.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