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 (조직 및 교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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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등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등을 둔다. <개정 2024.5.21>
②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③제2항에 따른 학생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대학원이 없는 대학: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인원을 합한 수 또는 편제정원 중 그 수가 많은 인원
가.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다.시간제등록 인원을 3으로 나눈 수
2.대학원이 있는 대학: 제1호의 학생수와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④제2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같은 조 제3호 후단에 따른 초빙교원으로서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의 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수를 합산한 수는 전체 교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2.10.18>
⑤삭제 <2024.5.21>
⑥삭제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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