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 (조직 및 교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등을 둔다.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직 및 교원 등고등교육법 시행령교원초빙교원학과등학생수대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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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등을 둔다. <개정 2024.5.21>
②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③제2항에 따른 학생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대학원이 없는 대학: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인원을 합한 수 또는 편제정원 중 그 수가 많은 인원
가.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다.시간제등록 인원을 3으로 나눈 수
2.대학원이 있는 대학: 제1호의 학생수와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④제2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같은 조 제3호 후단에 따른 초빙교원으로서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의 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수를 합산한 수는 전체 교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2.10.18>
⑤삭제 <2024.5.21>
⑥삭제 <2024.5.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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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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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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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등을 둔다.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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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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