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 (대학운영 경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가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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