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고등교육법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학과등대학원사이버대학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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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ㆍ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교원
나.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해당 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해당 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해당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해당 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9.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의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설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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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
구분 석사과정학과등또는전공신설박사과정학과등또는전공신설 일반대학원ㆍ 전문대학원 3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ㆍ5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 보 ㆍ전체학점수를기준으로교원 의강의비율60% 이상 특수대학원 3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제3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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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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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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