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3월 1일을, 조직ㆍ교원 및 설비 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점검결과를 당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과등 또는 전공의 개설 또는 폐지 및 증설, 학생정원의 증ㆍ감원,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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