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수익용기본재산사립학교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사이버대학수입학교회계등록금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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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1>
②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4.5.21>
③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19, 2024.5.21>
⑤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5.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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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사이버대학의 운영수익
구분 내용 1. 등록금 수입 가. 등록금수입 ㆍ입학금(신입생ㆍ편입생등의입학금) ㆍ수업료(학부, 대학원, 1년이상교육과정의수업료, 계절학기수업 료포함) ㆍ기성회비(학부, 대학원, 1년이상교육과정등의기성회비) 나. 수강료수입 ㆍ시간제등록생수강료수입 ㆍ교육기간1년미만인특별강좌의수강료수입 2. 전입및 기부 수 입 가. 전입…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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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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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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