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특수대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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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
구분 석사과정학과등또는전공신설박사과정학과등또는전공신설 일반대학원ㆍ 전문대학원 3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ㆍ5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 보 ㆍ전체학점수를기준으로교원 의강의비율60% 이상 특수대학원 3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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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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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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