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특수대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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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
구분 | 석사과정 학과등 또는 전공 신설 | 박사과정 학과등 또는 전공 신설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ㆍ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ㆍ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 특수대학원 |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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