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교사 및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대학의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르며,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1>
②제1항에 따른 교사는 학생 입학정원(대학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에 대학원과정 입학정원의 1.5배를 합한 수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을 그 사이버대학이 인가된 위치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4.5.21>
③사이버대학에는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콘텐츠개발 설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원격교육 설비의 세부 기준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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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이버대학의 교사
구분 | 교육기본시설 | 지원시설 교사범위 | 대학 본부 및 행정실, 교수 연구실, 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 개발실 |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 도서관 기준면적 | ◦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 1,000명 미만: 990제곱미터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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