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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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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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가족친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인증업무 규정
2.인증심사 결과보고서 등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3.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등
③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삭제<2015.11.4>
2.최근 심사한 가족친화경영의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인증표시 및 광고 사례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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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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