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등문서기업ㆍ공공기관가족친화인증기관인증심사인증성평등가족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문서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인증업무 규정
2.인증심사 결과보고서 등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3.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등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삭제 <2015.11.4>
2.최근 심사한 가족친화경영의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인증표시 및 광고 사례 등에 관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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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ㆍ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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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