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6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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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제11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제12조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제13조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제14조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제15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제16조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제17조 인증의 유효기간제17의2조 인증의 사후관리제18조 인증의 취소제19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보고 및 검사제21조 청문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5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사업주의 책무제5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계획수립의 협조제8조 실태조사 등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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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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