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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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은 인증심사인력 1인당 1일 인건비 등 소요경비(이하 "인증심사단가"라 한다)에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일수(이하 "인증심사일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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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은 인증심사인력 1인당 1일 인건비 등 소요경비(이하 "인증심사단가"라 한다)에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일수(이하 "인증심사일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가, 인증심사일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③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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