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