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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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3.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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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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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