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가족친화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가족친화제도가족여가문화사회공헌제도근로자가족정시퇴근제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장애인가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2.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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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족관계 증진제도: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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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