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인증의 취소인증소명자료성평등가족부장관취소제출기간예고통보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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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ㆍ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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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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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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