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시ㆍ도지사조성사업성평등가족부장관평가성과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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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조성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조성사업 성과
2.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시기에 해당되는 단계 또는 중간 성과
3.최종 조성사업 결과
②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조성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 효과
4.삭제 <2012.5.2>
③삭제 <2012.5.2>
④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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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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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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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가족친화제도제3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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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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