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2.기업 등 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3.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가족친화 마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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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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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가족친화제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제5조 ·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제6조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제7조 · 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제8조 · 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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