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인증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이하"사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후조사 및 조사 결과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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