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관련 부대ㆍ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②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 조직의 설치 및 조정
2.총 정원의 범위에서 기관 안에서의 조직 간 인력 조정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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