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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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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정원)

법 제16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별, 계급ㆍ직급별 정원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모든 직위에 부여되는 군인의 병과(兵科)와 계급 및 군무원의 직군ㆍ직렬과 계급ㆍ직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배경설명서
2.하부조직별 정원과 내용
3.필요한 정원에 관한 설명서
4.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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