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법 제31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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