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방부 · 조문 29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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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제11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제12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제13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제14조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제15조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제16조 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제16조의2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제18조 위원의 수당제19조 정원제2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제20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제21조 임용권의 위임제22조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제23조 응시자격 등제24조 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제25조 상여금의 지급제26조 예산의 전용 범위제27조 예산의 이월제28조 비용부담제3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제4조 기관장 채용공고 등제5조 기관장 채용계약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제7조 채용기간의 연장제8조 기관장의 보수제9조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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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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