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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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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군인인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1.진급하게 된 경우
2.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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