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①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군인인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1.진급하게 된 경우
2.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