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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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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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