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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