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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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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국방부장관등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별표에 따라 기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군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그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급 일반군무원 승진임용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승진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본운영규정에 명시한다.
국방부장관등 또는 기관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군무원인사법」 제5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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