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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응시자격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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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응시자격 등)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응시자격과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무원인사법」과 그 밖의 군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기관장은 채용시험(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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