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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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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법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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