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소속 군인ㆍ군무원의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등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사항
2.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국방부장관등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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